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서류는 집 주인이 아니어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기만 하는 열람과 서류로 받는 발급이 따로 있고 수수료도 달라서, 인터넷등기소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내용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종류·소재지번 입력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 열람(화면 확인)과 발급(서류) 중 선택 > 수수료 결제 > 확인 또는 출력

등기부등본이란? 지금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보통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같은 권리관계가 담겨 있어요. 토지, 건물, 집합건물(아파트 등), 법인 증명서가 따로 있어요.
출처: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부 확인」
1. 집주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세입자나 매수인이 직접 받아도 돼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신청자격도 누구나로 안내돼요.
2.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가요

출처: 인터넷등기소·법원 안내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 내용만 확인하면 열람을 고르면 돼요.
3.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순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으려면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증명서 종류를 직접 입력해야 해요.

✔︎ 부동산 종류 :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선택
✔︎ 소재지번 : 주소로 검색해서 맞는 부동산을 골라요.
✔︎ 증명서 종류 : 아래 5가지 중에서 골라요.
✔︎ 신청통수 입력 후 결제 > 출력해요.
로그인 방식과 결제 화면의 세부 단계는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4. 어떤 증명서를 고를까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다섯 가지예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계약 전 확인용이라면 과거 이력까지 나오는 전부증명서가 안전해요. 제출처가 특정 종류를 정해 주었다면 그대로 맞추세요.
발급 날짜와 문의처
발급받은 날짜가 중요한가요?
등기는 계속 바뀌어요. 계약이나 잔금일에 가까운 날짜로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한(예: 3개월 이내)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문의는 1544-0770으로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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