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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법 바뀐내용

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드공제 부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체크 및 직불카드, 문화생활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율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기를-누르고있는-남성
연말정산카드공제한도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 직불카드 30%
  • 문화생활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천~1억2천 이하 : 250만원
    • 총 급여 1억2천 초과 : 200만원

 

2021년의 경우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 초과 1억2천 이하일 때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 초과일때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적용 받습니다.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년간의 사용 총액이 연말정산 대상자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넘은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그중 25%인 1,250만원 이상 사용해야 그 이후부터의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330만원이 됩니다.(2021년 기준)

 

돈뭉치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계산법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카드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대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카드공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 들어가면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점

 

매년 1월 15일 이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량이 아직 전산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10월~12월 예상사용액 입력'을 직접해야 합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

다음의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 x 0.25) x 0.15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 x 0.3 + 문화생활 사용 x 0.3 + 전통시장 및 교통 사용액 x 0.4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맞벌이일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을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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